새정치연합, '자유권 증진' 포함 새 北인권법 발의

기존 '생존권'에 초점 둔 주장에서 '자유권'도 포함…與요구안 일부 수용

박광범 l 2014.04.28 13:35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북한 주민의 민생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위원장 김성곤)는 지난 1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자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이날 논의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북한인권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야당 간사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에서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자유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이번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균형 있게 담아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을 선언하고, 안철수 공동대표 측과의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등 '우(右)클릭' 노선을 표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번 법안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유사한 인권정보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어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이 통일 후 관련자 처벌 기능을 염두에 둔 것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업 협의·조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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