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착수

새정치연합, 준비위 발족·5월 상정 목표…새누리, 서청원 '참회 특별법' 준비

김태은 지영호 기자 l 2014.05.14 17:0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5.14/뉴스1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까지 재난안전 사고와 관련한 폭넓은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2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맡는다.

준비위는 법안 제정을 담당하는 법안소위팀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구인 입법지원팀으로 구성됐다. 법안소위는 김재윤 의원이, 입법지원팀은 김춘진 의원이 팀장을 맡았다.

준비위는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5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변호사협회나 민변 등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며 "유가족 보상 대책을 비롯해 안산과 진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앞장서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추진한다.

서청원 의원이 준비 중인 '세월호 4.16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사고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대비체계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과 취업 등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제적 배상 뿐 아니라 치유센터 제공과 위령탑 성 등 추모사업 추진, 재단 설치 등도 수반한다.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재난안전 대비책 실태 조사, 국가재난체계 혁신방안 마련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현행 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살인죄'의 개념을 적용해 벌금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해당 기업의 책임자와 소유주 등에 대해서 대규모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과 사실상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민사 책임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고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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