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돼도 제자리…농어촌공사 저수지 부실관리 논란

[the300][2015 국감] 이상무 사장 "관리 잘 안되고 있는 것 사실…정신 바짝 차리겠다"

나주=박다해 기자 l 2015.09.15 16:43
지난 7월 7일 강원 영서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원주시 행구동의 한 저수지가 물이 푸른색으로 탁해지는 녹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면서 부실관리와 수질오염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 무단 점·사용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저수지 무단점용과 이에따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은 이날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무단점용하는 경우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는데 257건 가운데 102건만 완료되고 155건이 추진 중"이라며 "잘 된 것이라고 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또 "수면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음에도 낚시업 수면임대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소재한 수면임대업 저수지들의 수질오염이 악화돼 농업용수 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임대된 저수지들의 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11년 5.6mg/L에서 3년만에 7.2mg/L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8.0, 9.2를 기록해 농업용수 기준에도 못미쳤다.

COD는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해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 (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이처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면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오염된 시설에서 농업용수를 받는 면적은 2011년 16.8%에서 18.5%(2012년), 19.7%(2013년), 34.2%(2014년)로 매년 증가했다. 이처럼 오염된 농업용수를 사용한 농지면적은 지난해 기준13만 8793ha(헥타르)에 달한다.

경 의원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수질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수질개선사업도 현재까지 717억원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무 사장은 "수질개선사업이 예산에 비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론 가뭄이 근래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연간 강수량이 1200~1500mm 였는데 최근 2-3년 안에 6-700mm로 반토막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비가 덜 오다보니 오염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 또 저희 농어촌공사는 상류에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저희 공사가 정신  더 바짝 차려서 매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배, 안효대 의원도 저수지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임대저수지에 불법설치된 시설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자체 정화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저수지 부지 무단점용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매년 국감 때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무단점용문제를 시정하려는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책무이다. 이번 년도 내로 원촌봉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무 사장은 "나름 단속도 하고 있지만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단속 손길 미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져서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단점·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저수지 훼손을 막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용수의 수질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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