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 '이익 환수→부담' 무역이득공유제, 농해수위 통과일지

[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④]

박다해 기자 l 2015.10.06 05:54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9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부처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2013년 2월 최종 논의된 후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만 검토하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당시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 2012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서 환수→부담으로 바뀌어 의결 

(중략)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결국에 정부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 쪽에서의 이익이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 흘러서 농업 분야로 흐르는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정부가 피해보전대책이라고 추계만 해서 24조, 22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익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 주자 하는데 이걸 환수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어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를 순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의 이익 또 이러한 이익들이 피해를 입은 농어업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뭐 어려워할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수하여" 이러니까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데 "환수하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각에……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어떤 이익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농어업 쪽의 어떤 지원대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완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환수"라는 말을 굳이 안 쓴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중략)

▷최규성 위원장
그러니까 '환수'라는 말은 좀 거슬리지만 어떻든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일정 부분 좀 낼 수 있는 돈을 부담하자, 그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 드러나도록 법문안을 하면 되는데 자칫하면 이쪽의 걸 뺏어서 이쪽을 준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생을 해야 될 우리 전체 국민이고 산업이니까 이익을 보는 그 산업의 이익이 물 흐르듯이 흘러 흘러 피해를 보는 농어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하면 우리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정부도 동의를 하는데……

'환수'라고 그러면 결국 이 법이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수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수법을 만들려면 결국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특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된 기업으로부터 연간 매출 손익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익 중에서 FTA로 생기는 이익을 구분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경우에 그 개별 기업의 또 다른 불필요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FTA로 인해서 분명히 이익을 봤다는 그 산업영역의 기업인데 그 사람들은 보고서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FTA로 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경우에 그걸 조사하고 또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행정을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농림부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전담할 부서가 있는 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환수 대책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로 하여금 FTA로 이익 보는 기업, 산업의 그 이익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정부가 환수법을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농특세법의 대상을 FTA로 이익보는 기업으로 한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없으면 그런 기업에 뭐 FTA 특별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일반 법인세 외의 법인세에 뭐 2.5%라든지 적절한 것으로 해서 FTA 대책세, 뭐 이런 세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대책으로 강구되는 게 지금 피해를 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지, 만약에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 주기 어려운 결론을 가져온다 하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환수'라는 이 거친 용어를 잘 다듬어서 '일정 부분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도 '아, 이제 정부가 FTA로 이익 보는 그 산업의 이익을 우리 쪽으로 쓰려고 대책을 마련하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수정을 하든지 또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든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차피 이 규정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표현 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그 효과와 의의를,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로 가장 예민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 '환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환수'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그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우리 김선동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을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를 입거나 뭐 등등해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논의를 좀 종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이익에서 부담해야 될지 또 매출액에서 부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이익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요. 앞에 순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해서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부담토록 한다'는 뜻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할 거냐 부담금으로 할 거냐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 두는 선언적 의미의 뜻을 살린다고 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환수'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규성 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저희 입장에서는 환수를 한다는 것을 빼주면, 일정 부분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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