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심판관 폐지 24일 재논의…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the300]법사위 법안소위 다수는 '심판관 폐지' 찬성…국방부 "개선할테니 살려달라"

유동주 기자 l 2015.11.17 17:51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4.12.29/사진=뉴스1


군사법원 재판에서 군판사가 아닌 지휘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에 대해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이어 심판관 제도 폐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국방부가 강하게 반대해 결국 답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소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폐지'에 무게를 뒀으나 국방부는 "현재도 군범죄 중 심판관을 두고 재판하는 군사관련 범죄는 2~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며 심판관 제도의 명맥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비법률가들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국민참여재판도 확대 추세"라며 "22사단 노크 귀순 사건이나 흑금성 사건같은 경우에 군전문가가 그런 사건에서 심판관으로 참여해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극소수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골격을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이 심판관 참여 재판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실제로 1%도 안 될 것"이라며 "(지난 10일 소위 합의결과에 따라)보통군사법원이 30여개로 축소되면 더욱 법률가에 의해 재판해야 하고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폐지로 결론낼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군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려면 감인 등에 군 전문가를 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재판관으로 참여하는)심판관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폐지쪽 의견을 내고 "군사법원 구성에서부터 관할관의 지휘권 영향아래 있어 재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시를 위해서 평시에 운영해야 한단 것도 설득력 없고 국민참여재판은 재판관이 압력을 안받지만 군사재판 심판관은 재판관이 영향받는다"고 설명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심판관 제도가)과거보단 부작용 적다고 해도 군개혁 상징성도 필요하다"며 폐지 의견에 동참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방부에서 끝까지 강하게 '존치'를 주장해 이한성 소위 위원장은 심판관 제도에 대해선 오는 24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군판사 임기 법정화'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군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판사의 임기를 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이 군판사·군검찰·법무참모를 번갈아 하는 순환보직 체계에서 군판사를 오래하면 진급에 불리해진다는 '현실론'으로 임기를 최소화 한 '2년단위 군판사 임기제'를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에 대해 군 인사규정이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군판사 임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반박하고 군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최소 3~5년으로 임기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3년으로 하고 경과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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