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국토위 통과

[the300](종합)연비 과다표시 과태료 10억→100억 상향

지영호 남영희 기자 l 2015.11.18 20:07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축법을 위반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1년간 영업정지를 받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의 비위행위를 기업 전체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하위 책임자만 처벌받고 불법행위를 종용한 고위 임원들은 뒤에 숨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7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주의와 감독을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개인의 책임을 회사 구성원 전체로 돌리는 것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며 맞섰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있다"면서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또한 "1년 간 영업정지를 받던 것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날 것 같냐"면서 "회사가 1년 영업정지만 받아도 부도 상태인데, 2년 간 정지돼면 도산이다.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들, 직원들까지 모두 실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오히려 제가 냈던 법안보다 상당히 삭제되고 약화된 것이 유감이다. 원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었다"라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건축물의 종류도 특정돼 있고 과실, 손괴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이 법이 적용돼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를 규정했는데 이정도 과실을 내면 그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와 국토부 간 협의 끝에 김 의원이 1년안을 받아들이면서 기간 축소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날 국토위 국감장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가스 및 연비 조작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출석했다. 2015.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비를 과다 표시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측은 과징금 상한액이 10배로 뛰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해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의 이익금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안전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차등화해 시행령에 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제작사가 제품의 결함사실을 인지했을 때 '늑장리콜'을 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늑장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보상 기준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 관리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해진 사업 내에서만 보상 논의를 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지급하던 공항소음 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를 모든 주민에게 확대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법'과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가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최종요금소에서 합산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인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홍일표,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 이전 고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 포함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고시는 헌법질서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며 입법권 및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이전은 미뤄지게 됐다. 행자부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양경비라는 특수성을 가진 해경이 인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인천 서구강화군갑 출신의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간 긴장관계에 있고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활동을 단속해야 할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며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해경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박남춘 의원 개정안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서해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폭증 등 해양 현장대응을 위해선 해경이 인천에 상주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앞서 법안소위는 행자부는 서울에 남고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만 이동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으나, 이날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박 의원 안과 병합심사해 재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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