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 허용…법안소위 통과

[the300]감정원 명칭은 그대로…감정평가 3법 처리

지영호 기자 l 2015.12.02 15:0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일괄 통과시켰다.

감정평가업계가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반대해온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 업무'에 대해 법안소위는 한국감정원법의 업무조항에 이를 포함시켰다. 감정원이 감정평가업계의 평가를 관리 감독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토위는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을 우려, 목적조항에 '적정성 조사' 문구를 삭제해 감정원의 설립목적과는 선을 그었다.

감정원법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선 수행할 수 있게 유연성을 뒀다.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 직면한 감정원에게 '선수'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공시지가는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한명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현행 표준공시지가 외에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자료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감정평가서법에 포함됐다. 등록의무고지 등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감정원의 명칭 변경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이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김윤덕 의원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명칭 변경 의견을 냈지만 새누리당 이노근, 김희국 의원은 '신중론'을 폈다.

이에 김경환 국토부 1차관도 "그동안 쌓은 평판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며 명칭 변경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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