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발의 '국가도시공원법' 진통 끝 통과…"의장님이 물정 모르시는 듯"

[the300]국가 설치 도시공원 설치 근거…與 "필요 예산부터 따져야"

지영호 기자 l 2015.12.02 17:42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가도시공원 설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진통 끝에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는 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12년 정 의장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후에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공원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사업 관련 공원이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과 별도로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용산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차원의 공원 조성을 하려해도 도시공원법에 유형에 맞는 근거가 없다보니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안은 중앙정부가 공원설치와 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토부는 공원 설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위는 국가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비용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리를 유보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는데 수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며 국토부에 "필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기재부와 조율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의장님이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소속 정성호 법안소위원장은 "입법 수요를 파악하고, 당정협의를 갖는 게 좋겠다"며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된 소위에서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