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하기 만만한 나라" …'휴대전화 감청법' 향방은?

[the300]대통령·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전방위 압박, 미방위 '휴대전화 감청법' 처리 가능성 높아져

황보람 기자 l 2015.12.08 15:40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서기호 의원 등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전국민 감청 규탄 및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은 최국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총선, 대선 전 인터넷과 휴대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사용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어, 국정원의 사찰의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뉴스1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IS도 알아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테러가 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남지 않은만큼 바로 이어지는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비밀보호법(휴대전화 감청법) 또한 임시국회로 넘어가 재논의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파리테러' 여파로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논의 자체는 '형식적'이었다. 야당 입장에서는 테러를 계기로 휴대전화 감청법이 어부지리로 처리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황은 악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TF' 2차 회의'에서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의 금지 방침을 확정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테러방지법 논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방위 한 야당 관계자는 "대테러방지법이 임시국회를 여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피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논의의 핵심이 되는 법안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설비 구축을 의무화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수사기관의 감청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휴대전화는 감청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다. 유선전화는 전화국이 개별 전화선의 연결을 협조할 경우 감청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감청 대상장의 전화 회선만 선별할 수 없고, 통화 내용도 부호화 돼 있어 통신사업자의 설비 구축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에서는 내국인 휴대전화 및 SNS 감청을 금지해 개인 사생뢀 침해와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을 잠재우고 감첩이나 테러, 산업스파이,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감청만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톤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겨우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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