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100억…환노위 통과

[the300]14일 환노위 전체회의 진행…'임의설정' 개념도 법률에 명시

김세관 기자 l 2015.12.15 11:01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경우처럼,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까지 올려 받는 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임의설정'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정부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걷는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최대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환노위 법 개정의 의도. 대표 발의자인 이석현 의원은 밥안 발의 당시 "10억원으로 정한 상한액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100억원으로 상향해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이날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논란으로 알려지게 된 '임의설정'에 대한 개념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임의설정'은 관련 부품을 조작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와 인증을 위한 시험모드에서의 배출가스가 다르게 나오도록 하는 행위다.

현행 법에는 '임의설정'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있었지만 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들어있지 않다. '임의설정' 개념을 명확화 해 법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법 개정이다.

아울러 세슘 등 방사능 물질리 검출돼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정부가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과도한 조명 위반 행위 단속 권한을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날 법안들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환경부 소관 개정안들이 많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에 대한 심사는 15일과 1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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