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5법' 논의도 못해…'노조법'만 협의

[the300]15일 12월 국회 첫 법안소위…'노동5법'은 16일로 미뤄져

김세관 기자 l 2015.12.15 18:52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가 15일 개시됐지만 상정된 법안의 반도 심사하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중 출퇴근 중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야당이 통과를 원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언급도 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무리 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 중 진행된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 14개가 먼저 상정돼 있어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한 후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산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16일로 논의 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도 대부분 합의에 실패해 첫날은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산재법 개정안' 논의가 16일로 미뤄짐에 따라 당초 16일에 법안소위 심사 대상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기간제법 개정안(기간제 계약기간 2년 더 연장)'과 '파견법 개정안(뿌리산업 등에 파견 허용)'의 논의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의 심사 순서가 가장 뒤인데, 오늘(15일) 하지 못한 법이 있어 순서가 밀리다 보면 내일(16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월말 공청회 이후 진행되는 법안소위에나 가서야 논의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법안소위에 앞선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의설정'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원까지 올릴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논란으로 알려지게 된 '임의설정'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또 다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서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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