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the300]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용규 기자 l 2016.01.27 07:58
포스코협력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의원이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 39회 극동포럼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16.1.22/뉴스1

포스코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대부분 '제식구 감싸기'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왔던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6일)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피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이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이달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일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주 월요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그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2일에는 총선 후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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