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청문회 활성화시 국정감사 폐지 가능"

[the300](종합)국회의장 퇴임 이후도 주목…"정치개혁·중도세력의 빅텐트 펼 것"

김성휘 기자 l 2016.05.25 18:24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정감사를 폐지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논란에 휩싸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별 현안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대신 그동안 숱한 문제점이 지적된 국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제안이다.

정 의장은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도전엔 선을 그었지만 퇴임 후에도 '협치' 등 정치개혁을 위해 중도세력의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비쳤다.

정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상임위별 현안) 청문회가 시행되면 20대 국회는 바로 국감 폐지 법안을 제출, 국감을 올해부터는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이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전세계적으로 국감을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감사는 예산안 심사 전 특정 기간을 정해 정부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시간에 쫓기고 내실있는 정부견제보다 정쟁으로 흐르는 등 각종 부작용이 노출돼 개혁 요구가 높았다.

국회 운영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은 상임위별 중요 현안을 넘어 '소관 현안'이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 국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365일 청문회'가 열린다는 등 행정부의 반발이 거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됐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보여준 여러 부적절한 행태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시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작은 청문회로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현안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의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감의 폐해는 여러가지 있지 않았느냐"라며 "상임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재탕 삼탕, 일년 내내 있던 것을 묶어 (한꺼번에) 하니 시의적절성이 떨어지고, (국감을) 정치적 제스처를 노출하는 장으로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감을 폐지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단 지적이다. 헌법 제61조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감 폐지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으로 '최악의 국회'란 수식어가 생긴 데에는 "제가 '결자'는 아니지만 '해지'(해결)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한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출범한다. 이를 통해 중도보수 여권과 야권일부까지 아우르는 정치결사체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그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공자의 말씀중 '지불가만' 즉 자기의 뜻을 가득 채우는 건 불가하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면서도 "건전하고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을 규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 데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퇴임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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