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임은? 권한대행은? 구멍숭숭 '포스트탄핵' 제도 고친다

[the300][런치리포트-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그후]③野 입법 봇물

김성휘 기자 l 2016.12.13 05:42

편집자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지 12년만에 두번째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망해보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점검했다.

포스트탄핵 제도보완 입법사례/머니투데이 더300


"이런 일이 또 있겠나 하고 넘어가다 오늘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을 넘긴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의 허점이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상 두 차례뿐이다. 그러나 사임, 유고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차례로 결코 적지 않았다. 관련 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또 있겠나" 했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처럼 대책마련은 소홀했다.

이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탄핵' 제도보완 입법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예우와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등으로 나뉜다.

먼저 현행법상 탄핵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이 자진 사임 가능한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법은 이때 임명권자가 그 사의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상 박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수 없다는 비판론도 퍼져 있다. 하지만 야당이 줄곧 요구해 온 '탄핵 심판 중 사임'의 경우 지금은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줄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권은 황 총리가 법무부장관일 때부터 그가 박 대통령 '아바타'나 마찬가지라며 극도의 불신을 보냈다. 지금도 황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또는 논의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려 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관련법조차 없는 권한대행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단 요구가 높다.

이밖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후임 인사 전까지는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동안에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게 하고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탄핵심판절차 중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현재 탄핵된 대통령에게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

임기 중 탄핵됐거나 내란·외환죄 유죄인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 탄핵 의결시 대통령 보수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대통령권한대행법은 권한대행이 국무위원급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국회 의결로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동일 사안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탄핵안 심사 중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피소추인 즉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면 중지할 수 없게 명확화하는 개정안이 있다. 임기만료 재판관이 후임 인선까지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별도 개정안도 있다. 이밖에 국회 탄핵소추 표결은 무기명 대신 기명투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인사에 관해선 무기명투표한다는 국회의 원칙과 관례가 있지만 탄핵안만큼은 예외라는 것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