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보편적복지'이어 이번엔 '생활임금'?

[the300]6·4지방선거 '매머드급 정책공약' 기근 속 새정치聯, '생활임금' 도입 공약

박광범 기자 l 2014.05.21 15:45

6·4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타운'·'보편적 복지'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공약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여야 모두 '안전'을 최우선 화두로 던지며 '조용한 선거'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방선거 막바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도해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 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등 최저임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 아래, 지자체 조례 및 행정명령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생활임금제가 지자체에서 시행되면,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서울 노원·성북구는 201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구청 소속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노동계 요구사항인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50%수준에서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시급 6493원(노원구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정했다. 근로자의 시급이 생활임금보다 낮을 경우, 구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조례 및 행정명령보다 상위인 법률로써 보장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 부천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 하자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또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재원 대책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우선 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의 조례 제정과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이 법률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월 생활임금을 지자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여야의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소속 지자체에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생활임금의 근거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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