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충돌···새누리 "원안대로" vs. 새정치 "새누리 짝퉁법"

[the3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김영란법 논의

황보람 기자 l 2014.05.23 15:02

공무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사회는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부정청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영란법과 유병언법의 재·개정과 관련해 5~6명 규모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법안과 별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김영란법은 '짝퉁'이라고 공세를 폈다.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법안 처리를 다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원안은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당대표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해 왔다"며 "고위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진짜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은 국회·법원·헌재·중앙행정기관 등을 비롯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 교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사립학교 총장이나 이사장 등은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리고 있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이해충돌'의 개념, 법률상 '금품'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수위 등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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