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생활임금법·시간강사법 유예안'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통과 예상

[the300]사시존폐 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 구성 의결…'웰다잉법'은 법사위 계류돼

유동주 기자 l 2015.12.30 19:25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사진=뉴스1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400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는 강행군 끝에 법사위 고유법안 160여건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타 상임위 상정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 온 탄소법과 최저임금법도 김도읍·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야 지도부 및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결국 통과됐다.

특히 탄소법에 대해서는 김도읍 의원이 WTO제소우려와 대기업 특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이유로 '대기업 특혜'를 말하면서 효성같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탄소법은 왜 이렇게 지원 못해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대기업 특혜라 기활법은 안 되고 대기업 특혜가 되더라도 탄소법은 해 달라는 야당 주장은)앞뒤 모순되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법을 전체회의 의결로 바로 상정시켰고, 이러한 상정방식에 대해 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인 '생활임금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그간 법사위내 여당위원들의 반대로 계류됐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통과됐다.

대량해고 논란이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폐지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도 가결시켰다. 자문기구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일정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well-dying)법)은 일부 여당 의원의 추가 논의 필요성 제기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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