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은·송광호·조현룡' 전 의원 탈당 권고

[the300]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박대동 의원, 1월 재심사

유동주 기자 l 2015.12.30 16:25
철도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 왼쪽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오른쪽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을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4년에 벌금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DB) 2015.11.12/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 등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2015.9.23/사진=뉴스1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DB) 2015.11.27/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박상은·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카 인사 청탁 논란이 있던 김광림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고,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대동 의원에 대해선 내년 1월 8일 심사하기로 했다.

박상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고, 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여상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남의혹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기소까지 갈 수도 있지만 본인 소명대로라면 단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를 제일 가벼운 경고에서 무겁게는 탈당·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재 알려진 사실만 갖고는 징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림 의원에 대해선 "인사청탁을 즉시 취소했고 청탁 대상이었던 조카가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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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상규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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