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옥시 사태 집단소송 나올까…박영선 법안 제출

[the300]박영선, 6월 징벌적 손해배상법도 발의..우상호 "반드시 법제화"

김성휘 기자 l 2016.07.26 11:0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6.7.26/뉴스1

소비자 집단소송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가능하게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피해자 권리를 강조한 내용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자신이 제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과 패키지다.

집단소송 적용범위는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을 바탕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를 갖는다. 또 법원이 가해자 측에 보다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 배경으로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제조물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소비자 구제 제도는 미비한 점을 꼽았다.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 피해를 일으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탓에 피해자 측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가 늘고 있지만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일부 사안에 적용되고 있다. 또 하도급법 등 특정 법률에 피해액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사안에 관계없이 피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는 없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이 함께 했다.

한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옥시 사태, 폭스바겐 문제 등 한국에서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 발생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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