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탄핵요건 충분…역풍 계산해 주저하면 직무유기"

[the300]"朴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 탄핵추진 시점은 檢 1차수사결과 발표 직후"

김성휘 기자 l 2016.11.13 19:31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13/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 속히 질서 있게 수습할 헌정적 절차는 탄핵 밖에 없다"며 "탄핵 추진의 법률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3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기능 정지 상태이고, 국회 주도의 ‘거국내각’ 방안도 실현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주류 중심으로 일부 친박 인사들이 가세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 "모든 판단과 원칙, 기준은 헌법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상세한 입장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적 신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권위를 모두 상실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마비’라는 최악의 위중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교체를 추진했던 총리 이하 내각도 인사 절차가 표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멈춰 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와 경제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 같은 국정마비는 국민의 생존과 안위, 민생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절차와 장치를 가지고 하루 속히 해소돼야 하는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하야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파면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삼권분립의 작동 즉 국회는 탄핵 소추,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통해 국가적 중대사를 숙고해 결정짓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책임성 있는 제도적 해결책을 내버려 두고, ‘대통령 자격 박탈 여부’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사를 거리 투쟁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탄핵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인 최순실이 권력을 사유화, 국정농단을 방치 조장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기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만을 계산하며 탄핵을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 하는 만큼, 탄핵 추진 시점은 검찰의 대통령 조사와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 삶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모두 위중한 상황에서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 넘게 남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직위만을 보존하는 채 사태를 미봉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탄핵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비상시국회의에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국민들도 철저히 속았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질서있는 정국 수습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대표 지도부에게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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