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줘" 경정청구, "지방세도 3→5년 연장"

[the300]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 의장,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배 기자 l 2014.10.19 11:5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사진=뉴스1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인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기간을 지방세에 대해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의 공감대 아래 추진된다. 

국세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인 백재현 의원도 포함됐다. 여당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제1야당 정책위 의장도 동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의 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수임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영세납세자가 국세에 대해 불복청구한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토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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