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첫날 논의선 '불발'

[the300]심야 회의까지 열었지만…11일 소위서 다시 의결 시도

김세관 기자 l 2015.02.10 22:29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인천 보육교사의 4세 아동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아동학대 근절의 실효성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보육교사 지원 정책에 투입돼야 할 예산 조달 방안도 정부의 불명확 입장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둘째날인 11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의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CCTV설치가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때문에 CCTV설치의 아동학대 근절 실효성과 보육교사 등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없는지 등이 우선 논의 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법안소위에서도 CCTV설치 의무화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과 비용, 인권침해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다 법제화 하지 못했다"며 "당시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CCTV설치 의무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의무화 한다고 아동학대를 다 막을 수 없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력한 하수 중 하수"라며 "지원대책이 없는데 감시처벌만 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신설 조건에 CCTV설치 의무를 넣고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 어린이집만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원들은 CCTV를 이미 설치한 25%가량의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75%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미 자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한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날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미 설치를 한 곳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처우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 CCTV설치에는 약 800억원의 예산이 들고 재원 마련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육교사 지원방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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