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청래 징계 결정 못내려…26일 최종 결론(상보)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5.05.20 12:22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26일 3차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심판원 간사는 20일 2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에게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며 "복사지 2박스 분량의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심판원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6일 오후 5시에 마지막 기일을 잡고 결론내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이 이날 제출한 소명자료는 8일 발생한 최고위원 사태와 관련된 해명서 30장 분량과, 그에 따른 이유와 본인의 당내 기여, 지금까지 발언들의 진위 및 왜곡 문제 등을 첨부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제출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26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판원은 5개의 벌목에 대해 원내·외 인사 9명의 위원들 각자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한 뒤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5개 벌목은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당직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다. 만약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정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겨냥,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부추긴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당원 등 139명이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상태다.

19일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원 62명은 분위기에 휩쓸려 정 최고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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