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문장수기업' 기준 45년으로 합의…산업위 통과

[the300]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현수 기자 l 2015.11.23 14:27
지난해 9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왼쪽 네번째)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은 당초 안인 30년보다 늘어난 45년으로 합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발의했으며, 명문장수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의 안과 연결된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올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는 가업승계 업력 및 지원에 대한 격론 끝에 이 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업력 45년'에 합의했다. 여당은 장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업력 30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력 50~60년을 주장해 인식차를 나타냈다.

산업위는 또 명문장수기업 불법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개정안이 명시한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소위에 참석한 중소기업청은 "존경받는 기업 롤모델을 발굴해 기업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공신력과 상징적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업력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업력 30년 이상 영리기업 비중은 2013년 기준 8만1000개로 전체 537만개의 1.5%에 불과하다. 40년 이상은 1만1000개, 50년 이상은 1000개다.

한편 기재위에 상정된 강 의원의 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형태다. 당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 "전통 있는 명문 가족기업을 육성해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기업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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