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방지법 나온다…표결 없이도 의원구인

[the300]김태흠 "구인동의안 국회법 추가, 국회표결 없이도 자동구인 가능토록"

이하늘 기자 l 2014.09.05 17:25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도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 '구인동의안' 신설…표결없이도 법원 구인 가능토록


5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국회의원 구인이 가능토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마련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되면 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구인동의안' 항목을 국회법에 추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의 구인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유무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의원에 대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 이전에 의원들이 동료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헌법에 정해진 불체포특권과 1997년 뒤늦게 마련된 '영장실질심사'가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난 모순인 만큼 형사소송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게 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구인동의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구인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자진출두 규정 없어…체포동의안 남발 우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김기현 현 울신시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의원이던 당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01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 시장 측은 당시 "현행 법은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해 자진출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해당 조항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한 때는 (피의자구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가 심문에 자진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법원이 별도의 구인절차를 진행치 않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송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우리가 준비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스스로 구인에 응하면 되고, 설령 출두의사가 없다 해도 새롭게 마련한 구인동의안을 통해 법원이 해당 의원의 구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여론무마용 법안개정 시늉만, 이번엔 제대로 진행될까?


다만 관련 법안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당시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다시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추후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법무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리적 검토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다시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김기현 시장의 법안에 대해 "구속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자진출석할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자진출석 의사를 통보해 시간을 벌은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도주할 수 있고, 설령 자진출석을 해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없으면 신병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아직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피의자 신분의 동료의원에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이는 현재 상황은 개선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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