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여성안전…정당·의원별 '1호법안' 쏟아진다

[the300]총선공약이행·이슈대응 등, 발의 때만 반짝 관심은 곤란

김성휘 기자 l 2016.05.29 10:26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2016.5.4/뉴스1

20대 국회 임기개시를 맞아 각 정당뿐 아니라 국회의원별로 자신의 1호 법안 제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4년 임기마다 지난 대수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새 법안을 받는다. 각 의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공약을 첫 법안에 담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자신의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에 터를 잡은 향토기업을 지원·육성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청은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황 의원은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데도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머니투데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범주에 넣어 여성안전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지난해 이미 제출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해 이날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된다. 

이 의원은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이용한 화장실은 분명 공공장소"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호 법안'은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관심을 받는 주제다. 일각에서는 제출 법안보다 첫 통과 법안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얻자면 제출(발의)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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