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카톡·문자 압수·수색 까다롭게"… 통비법 개정 추진

[the300] 통신사생활 보호 위해 서버 압수수색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유동주 기자 l 2015.09.02 17:56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절차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압수수색영장 절차에 따르고 있다. 다만 '집행 통지'만 30일안에 하도록 '통비법'에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에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비법'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문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종국처분'을 한 후에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도개정하기 위해 피의자 참여권도 신설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 문자등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집행 후 30일 이내로 돼 있던 통지기간을 없애고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버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기존 방식이 제3자의 통신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계된 것에 한정돼 집행하게 하고 있다.


예를들어 여러명이 함께 쓰는 단체대화방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 관련없는 대화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카톡 상대방인 제3자에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도입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톡 등 문자 송수신에 대해서도 통비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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