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정부는 '강화'…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the300]'신탁주식 반환 가능' 김한표 개정안 유일…안행위 3년째 '침묵'

박다해 기자 l 2015.08.27 14:44
 
자료=참여연대,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직무회피제도'를 도입,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아도 연관 업무를 금지하는 '공직자리법 개정안' 입법지만 제도 관련 국회 논의는 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을 포함,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직무연관성이 주식을 처분토록 해 직무와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42건 가운데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3월 발의한 개정안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백지신탁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직 재임기간에만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뒤 임 후 반환받도록 백지신탁제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지신탁 계약 기간 중에어떤 형태로보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되 신탁 대상자에서되면 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체결기간 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겼다.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면서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을 겸비한 기업인이 공직 진출을 꺼린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또 재산 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과 해지한 날의 주식 총 가액 변동률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유 주식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늘릴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만든 셈이다.

안행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촉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탁계약 종료 이후 공직자와 해당 기업이 다시 연결돼 이해충돌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측면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3년째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실제로 19대 국회의 가운데 7의 의원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단 한 건도 매각되지 않고 있다. 백지신탁제체가 유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제도 개선에 한 논의가 전무것이다. 

이를 두고 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만큼 관련 논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지어 18대 국회에선 백지신탁제도를 두고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부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 40만주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신탁위)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2011년 정무위원회에 속해있던 김정 전 새누리당 의원도 남편이 경영하던 도시건축·설계 회사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신탁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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