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수활동비제도 개선해야" 여야 한목소리

[the300] "일부 기관 특활비편성 제외해야…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로 전환 필요"

박다해 기자 l 2015.10.27 19:18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헌 서울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개최한 '특수활동비 공청회'에서 현행 특활비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현행 특수활동비가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만큼 일부는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기관은 특활비 편성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특활비는 어느 정부에서도 있던 문제로 가능한 최소화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한다"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투명하게 절차와 증빙자료를 붙이자는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활비 편성의 최소화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심의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특활비 목적에 맞는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다루는 정보위에서도 총액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발 동동 구르는게 현실"이라며 "(특활비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는 또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보수집 활동 등과 관련없는 일부 기관에 편성되는 특활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너그럽게 이해해도 국무조정실이나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 저도 공직경험이 있는데도 이해가 안간다"며 "이건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 가능한 영역인데 너무 일반기관에 관행적으로 적용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엔 특활비가 편성되지 않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법원은 3억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미래창조과학부가 약 77억원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나 통일부 역시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로도 충분하고 기밀과 관련된 건 국정원 등 유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대상기관은 저도 의아스럽다"고 유 의원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그렇게 뭐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곳까지 꽤 들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미래부, 국회 등을 지적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인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쓰듯이 카드로 교통비나 숙박비를 냈을 경우 그사람 행적 같은게 금방 밝혀질 것 아니냐"며 "알 권리 차원에선 맞을 수 있는데 임무수행 책임 측면에선 지장 초래하지 않을까싶다.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자는 아니었지만 공청회에 참석, 끝까지 지켜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했어서 관심있어서 쭉 들었다"며 "우리도 선진국 형태로 나가야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말씀하신 것은 다 납득 가능하고 옳으신 말씀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청회를 주재한 안민석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특활비 관련 국회 내에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청회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로 시원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첫 발을 띠고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조금씩이라도 모색해보잔 그런 취지였다"며 "여야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논리있는 질의로 어느 정도 성과 거뒀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