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1일 원샷법 원포인트 심사…野간사 긴급회동

[the300][상임위동향]

이현수,배소진 기자 l 2015.11.30 16:32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장/사진=뉴스1


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활력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심사에 돌입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1일 오전 열리는 산업위 법안소위는 기업활력법만을 안건으로 다룬다. 1개 안건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법안이어서 합의 도출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법은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 발의했으며,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는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앞서 5월27일 발표된 정부용역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옮긴 사실상 정부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과잉공급업종'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3년간 한시적용이며, 상법상 공정거래법상 특례조항을 둔 게 특징이다.

야당은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제정안 심사와 관련해선 국회 산업위를 비롯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 법사위 등 4곳이 관련 상임위로 엮여있다. 산업위, 기재위, 정무위 야당간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제정법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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