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 정치상식]청와대, 정부 인사개입은 '위헌'

[the300][우리가 잘못 아는 정치상식 40가지](13)

정두언(17·18·19대 국회의원) l 2017.01.06 10:03

편집자주 "권력을 잡는 건 언제나 소수파다"? 돌직구, 전략가, 엔터테이너... 수많은 수식어처럼 존재감을 뽐내는 정두언 전 의원이 흔한 정치상식을 깨는 신선한 관점을 머니투데이 the300을 통해 전합니다.

정두언 전 의원/사진=뉴스1

13.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개입은 위헌.

장관이라는 자리는 각 부처의 보스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밑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장관 자체가 권한이 없으면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와 관련해 나는 청와대가 각 부처의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제청 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정부조직법에는 장관의 권한이 정해져 있다. 장관의 권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다. 그것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직권 남용이자, 정부기관간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력의 뿌리로 돌아가 보자.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위임한다. 장관의 권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장관의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라고 장관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가. 물론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최종 승인이고 실제로 그 사람을 발탁하고 심사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은 장관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인사권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래 지금까지 그것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자체가 위헌적인 기구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보직인사는 장관이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아직 승진 인사는 장관이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코미디 같은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인사비서관은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생겼다. 그 전에는 청와대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 모처럼 야당이 집권을 했으니 이번 기회에 사회에서 소외돼있던 세력을 대거 주류 사회의 주요 자리에 포진시키자, 그러려면 장관들한테 맡겨서 언제 하냐, 청와대가 직접 챙기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인사비서관실인 것이다. 그나마 노무현 정권 때는 지역안배도 하고, 인사수석비서관에 호남 출신인 정찬용을 데려다 쓰는 등 모양새를 갖추는 시늉이라도 했다. 

내가 MB 인수위 초창기 때 “인사비서관실을 두면 안 됩니다” 했더니, MB는 턱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정부인사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부처에서 장관들이 주요 인사를 하기 전 청와대 각 수석실과 협의를 한다. 그러나 인사의 주도권은 장관이 쥐고 수석실에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킨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의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고, 거꾸로 장관이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이다. 말이 되는가. 장관이 인사권이 없으면 부처를 장악하지 못한다. 누가 장관 말을 무게 있게 듣겠는가. 다 청와대에 줄선다. 그러면서 장관한테 일을 잘하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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